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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파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인용

by 사진 작가 2017. 3. 10.

박근혜 대통령 파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석달 간 이어진 탄핵 정국이 드디어 매듭을 지었다. 국민이 요구하고 국회가 가결한 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선고했다.

오늘(10일) 오전 11시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전원 출석한 가운데 이경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결정문을 읽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지난 90여일동안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 국민들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했다. 국회 등 헌법 기관의 헌재나 언론의 감시 자체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관리자들을 단속해왔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덧 붙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판면을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되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것은 헌정 사상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다.

 

파면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력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대통령 예우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불소추특권의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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